신규 입사하는 직원의 경력 산정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A어린이집 보육교사 (2008.7.15~2009.10.30) / 1년 3개월 16일
2. B어린이집 보육교사 (2014.7.1~2015.7.31) / 비담임, 보조교사, 주25시간 근무 / 6개월 20일
3. C어린이집 보육교사 (2019.10.1~2021.2.28) / 보조교사, 주 20시간 근무 / 8개월 6일
-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경력산정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이 주 25시간, 주 20시간인데 이를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될까요?
- 2008년 근무한 사항도 경력 인정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어린이집 경력 인정의 100% 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기되어 적용 가능하나, 말씀하신 세부적인 직무의 경우 고유인력여부에 대해한 확인 및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상위지침 상 고유인력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해당 과 및 기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