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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2.14 13:37

고령자(정년 퇴직자) 고용 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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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정년 후 서울시 위탁시설의 종사자 기본인력(정원) 으로 계약직 입사 하였는데 연봉(12분할 월급 지급) 산정시

1. 기본급(호봉) + 식대 으로 계산

2. 기본급(호봉) + 식대 + 조정수당 으로 계산

* 두가지중 어느 기준이 맞는지요. 조정수당 포함, 불포함 여부 입니다.

3. 2024년부터 식대가 100,000에서 120,000으로 상향 되었는데 계약직은 적용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기본급 호봉은 정년퇴임시 마지막 호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이후 호봉승급 없음)아니면 1호봉부터 시작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
    sasw2962 2024.02.16 15:4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급여체계 및 호봉 산정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시설의 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정수당은 국시비지원시설에 해당되는 내용은 시비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직의 호봉 및 임금기준은 해당 계약직 공고 시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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