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현 기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급여 제원 보조금)에 입사하여 2년 5개월 근무중이고,
그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급여 제원 보조금) 10호봉(만7년2개월 근무)을 받으며 근무하다 퇴사하였음.
Q1. 현재 기관 입사시 경력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60% 정도만 인정받아서 현재 9호봉으로 근무중.
이전 복지관 경력까지 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00% 인정가능이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본거 같습니다.
Q2. 현재 기관에서 경력 인정 및 호봉 재획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3. 현재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데, 시청 주무부처에서 경력인정은 되지만 호봉 승급을(+3호봉) 안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요즘 보통의 다른 분들은 경력 인정도 받고 호봉승급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질문하신 경력인정이 60%만 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급여가 보조금인 것 외에 해당 시설 운영지침에 의거한 고유사업 수행인력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전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자치구 담당부서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2, 3. 호봉의 재획정 관련하여
호봉의 재획정은 Q1에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호봉이 재획정되는 경우,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재획정에 따른 급여지급, 예산 등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구 주무부서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