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일 입사 - 2.8일까지 근무 2. 9일자 퇴사처리했습니다. 2.10일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여서 미지급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1. 2.1일 입사 - 2.8일까지 근무 2. 9일자 퇴사처리했습니다. 2.10일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여서 미지급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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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접수 질문 답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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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 2025.01.20 |
[공지 2]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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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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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퇴직준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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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2025.02.26 |
[공지 4]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군경력 호봉 재획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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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2025.02.26 |
[공지 5]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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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2025.02.26 |
[공지 6] | 회원공유 |
처우개선 계획 주요 답변 (대체인력 호봉승급제한 규정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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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2025.02.26 |
[공지 7] | 회원공유 |
처우개선계획 변경사항 및 주요답변(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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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2025.02.26 |
[공지 8]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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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2025.01.23 |
[공지 9]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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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5 | 2025.01.15 |
5558 | 질의(기타) |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 236 | 2024.02.19 |
5557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234 | 2024.02.19 |
5556 | 질의(기타) |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 328 | 2024.02.19 |
5555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 529 | 2024.02.19 |
555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6 | 2024.02.19 |
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193 | 2024.02.19 |
555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57 | 2024.02.19 |
555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 370 | 2024.02.19 |
5550 | 질의(인건비기준) |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 494 | 2024.02.16 |
554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780 | 2024.02.16 |
5548 | 질의(가족(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 963 | 2024.02.16 |
5547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인정 1 | 1840 | 2024.02.16 |
5546 | 질의(경력인정) |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 254 | 2024.02.15 |
55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239 | 2024.02.15 |
554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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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2024.02.15 |
5543 | 질의(복지포인트) | 비과세 관련 1 | 260 | 2024.02.15 |
5542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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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2024.02.15 |
554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666 | 2024.02.14 |
5540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비 문의 2 | 270 | 2024.02.14 |
5539 | 질의(기타) | "시용"에 대해서 1 | 281 | 2024.02.14 |
5538 | 질의(인건비기준) | 고령자(정년 퇴직자) 고용 급여 산정 1 | 258 | 2024.02.14 |
5537 | 질의(기타)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1 | 368 | 2024.02.14 |
5536 | 질의(경력인정) | 경력 및 호봉 인정 질의 드립니다. 1 | 706 | 2024.02.13 |
5535 | 질의(복지포인트) | 사단법인도 복지포인트 제공하나요? 1 | 275 | 2024.02.13 |
5534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범위 여부 1 | 252 | 2024.02.13 |
»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지급가능여부 1 | 298 | 2024.02.12 |
553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가능한 기관인지요 1 | 265 | 2024.02.12 |
5531 | 질의(기타) | 수입원 지출원 문의 1 | 549 | 2024.02.08 |
5530 | 질의(경력인정)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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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2024.02.08 |
5529 | 질의(가족(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 349 | 2024.02.08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p. 22에 따라,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9일 기준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