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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호봉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관련 부분을 살펴보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저희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이고,

2024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중 , 별표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령인정 기준내 유사경력 80%의 4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호봉 산정을 필요로 하는 분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근무(여가부 소속):  2014년 1월~2024년 2월

 

질문:

1.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8.1.1. 부터 적용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1.1. 이전은 100%, 18.1.1. 이후는 80% 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체 80%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2. 별표 5의 44번.의 여성정책실 소관 기관을 여가부 소속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런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2.13 11:5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p. 10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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