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호봉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관련 부분을 살펴보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저희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이고,
2024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중 , 별표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령인정 기준내 유사경력 80%의 4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호봉 산정을 필요로 하는 분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근무(여가부 소속): 2014년 1월~2024년 2월
질문:
1.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8.1.1. 부터 적용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1.1. 이전은 100%, 18.1.1. 이후는 80% 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체 80%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2. 별표 5의 44번.의 여성정책실 소관 기관을 여가부 소속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런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p. 10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