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를 둔 종사자 상황 >
첫째 자녀 : 성년 대학생
둘째 자녀 : 2024년 2월 13일 졸업식 (생일은 2024년 1월이 지나 나이상 성년임)
셋째 자녀 : 2024년 고등학교 2학년생
문의>
미성년 자녀가 2명일 때 자녀돌봄휴가 일수는 3일입니다.
둘째 자녀가 2024년 2월 13일 졸업을 한 후에는,
2024년 2월 14일부터는 셋째 자녀만 미성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사자님은 올해 자녀돌봄휴가가 총 3일인지요? 아님 2일인지요?
서울시 질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