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남겼는데 답변이 아직 달리지 않아 다시 문의글 남깁니다.
육아휴직 대체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기관에 재직 중이신 육아휴직 대체직 직원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셔서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육아휴직자 중 한 분이 휴직을 연장하게 되어 해당 대체직 직원분 계약 기간이 2024.2.1.~2024.12.31.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전 근무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호봉 승급이 없었는데 추가 연장한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호봉 승급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