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이 두가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인것인지 해석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의 기준은
1.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더라도 미성년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에 지급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기준상 연령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