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설이 2월 10일인데, 연휴가 지나고 면접을 보아 2월중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명절연휴가 지났더라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하는게 맞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설이 2월 10일인데, 연휴가 지나고 면접을 보아 2월중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명절연휴가 지났더라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하는게 맞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지급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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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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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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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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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 시 소득세 적용 1 | 622 | 2024.01.30 |
답변드립니다.
명절휴가비는 2월 10일 명절당일 직원이 신분일 경우에만 지급가능합니다.
명절이후 채용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