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복지관 기준 채용 예정자의 경력산정 인정 비율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2월 1일~2020년 5월 1일까지 운영주체 : 민간 / 시설의 종류 :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 / 시설명 : 청소년과 ○○○○ 연구소
직위 : 사회복지사
이 경우 노인복지관 경력인정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인정비율을 몇%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 기준 채용 예정자의 경력산정 인정 비율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2월 1일~2020년 5월 1일까지 운영주체 : 민간 / 시설의 종류 :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 / 시설명 : 청소년과 ○○○○ 연구소
직위 : 사회복지사
이 경우 노인복지관 경력인정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인정비율을 몇%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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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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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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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4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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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명령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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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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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1 | 689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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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180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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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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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단체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1. 유사경력 1-1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 및 주무관청의 관련 지침, 협약서, 공문 등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준으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80% 인정입니다.
2. 시설 설치 법령기준을 확인하여 경력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