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할 시 명령서와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시간을 수정하면 안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이 18:00~19:00 였는데, 실수로 19:00~20:00으로 작성한 경우, 두줄로 그은 뒤 도장을 찍어서 수정했습니다.
첨부파일처럼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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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할 시 명령서와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시간을 수정하면 안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이 18:00~19:00 였는데, 실수로 19:00~20:00으로 작성한 경우, 두줄로 그은 뒤 도장을 찍어서 수정했습니다.
첨부파일처럼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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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글은 노동상담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노무사님 답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와 관련한 내용은 협회 노동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sasw.or.kr/zbxe/counsel/71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