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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2.02 10:16

가족 수당 적용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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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1번 2번 요건 동시충족)에서

1번은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한다.

2.번은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한다.

  *다만 취약,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ㅈ기계존손은 부양가족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를 기준으로

 

*저와 배우자가 등본상+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의 자녀가  저의 부모님과 등본상+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가족수당 적용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2.02 11:00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은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오나, 자녀의 경우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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