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1번 2번 요건 동시충족)에서
1번은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한다.
2.번은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한다.
*다만 취약,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ㅈ기계존손은 부양가족에 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를 기준으로
*저와 배우자가 등본상+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의 자녀가 저의 부모님과 등본상+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가족수당 적용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은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오나, 자녀의 경우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