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08년 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법제화가 된 이래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00회, 15,972명 이수, 강사 201명 활동)
우리 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강사 및 강의주제 발굴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 보수교육 강사를 신청 및 추천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개요
1. 모집기간: 2024. 11. 1.(금)~11. 29.(금)
2. 대상: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보수교육 강사기준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에 적합한 신규강사
※ 신규강사 : 우리 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 (타 협회 보수교육 강의를 하였어도, 우리협회에서 강의 경력이 없는 경우는 신규 강사에 해당됨)
3. 신청방법
가. 구글폼 작성 : https://forms.gle/dNQg5cfoo54yrdpq7
나. 신청서+제출서류 구글폼 내 파일 업로드 또는 이메일 제출 (업로드가 어려울시)
※ 이메일 제목 ‘강사 신청 및 추천’으로 기재 요망 (toynell@sasw.or.kr)
※ 신청서 항목 및 첨부서류 누락시 심사 불가
다. 신청구분
1) 강사추천 :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강사를 추천
2) 강사신청 :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강사 본인 신청
4.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선택 서류 |
1) 강사 신청(추천)서 1부 (.hwp파일로 제출) 2) 강의계획서 1부 (.hwp파일로 제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강의교안 (PDF 10슬라이드 이상) - 강의 주제와 목차(내용)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교안 제출 |
1) 강의 영상 (강의 영상이 있을 경우) * 강의영상 제출 시 가산점 부여 2) 기타 관련 자료 |
◯ 강사 선정절차
신청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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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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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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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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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작 |
11/1(금)~11/29(금) |
12/10(화)~13(금) 중 심의 |
12/20 예정 (개별 안내) |
2025. 1월~2월 |
2025. 3월 이후 |
◯ 강사 선정 기준
- 강의 주제의 현장욕구 및 참신성, 필요성, 교수방법, 경력, 강의준비 (제출물 완성도 등),
협회 관심도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위원회 심의
- 범죄경력 및 도덕적, 윤리적, 인권적 문제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아래의 ‘강사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본 신청(추천)서 제출 후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강사 선정이 확정됩니다.
- 추천하는 인원의 제한은 없으며, 복수 추천 하실 경우 각 강사 별 추천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강사 자격 기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관리안내’ 기준)
구분 |
자격기준 내용 |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①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③ 공무원: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
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 |
※ 아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①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등) ②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③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④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⑤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인권영역 강사 기준 |
* 인권영역의 경우 가.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사회복지사인 경우 또는 아래 해당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④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 수료 후 -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 구글폼 작성 : https://forms.gle/dNQg5cfoo54yrdpq7
◯ 신규강사 신청 및 추천 양식 다운받기(클릭) 2025 신규 강사 신청(추천)서.hwp
◯ 공문 다운받기(클릭) 공문_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규강사 신청・추천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