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신청 후 2024년 상반기 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으니 교육유형(온라인/대면)에 상관없이 종사자의 교육권을 반드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출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2023,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 출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2023, 보건복지부)
6. 우리 협회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이유로 온라인 녹화형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적용시까지 집합교육 및 실시간온라인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 신청 및 재선정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공문 다운로드 : [공문]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pdf
[경과보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근로시간 인정 관련 경과보고(바로가기 클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on.welfare.net/board/read.jsp?code=notice&id=3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