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비 보수교육 지원
가. 2013년도부터 서울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예산 2억1천6백만원지원받게 됨
나. 서울지역소재 시설 및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서울협회 회원의 경우,
서울협회 교육 수강시 보수교육비 24,000원을 지원토록 함
2.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안내
가. 대 상 (*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됨)
① 서울지역 소재 시설 및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② 2013년도 서울협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나. 평 점 : 8평점
다. 교 육 비 : 일반과정(24,000원), 특화과정(80,000원)
라. 교육시간 : 일반과정(1일 8시간), 특화과정(2일 16시간)
마. 식사제공 : 일반과정(미제공), 특화과정(제공)
바. 기 타
① 교육비 인하로 서울협회 회원대상 수강료 감면금 8천원은 지원하지 않음
② 서울이외 지역 소재 시설 및 법인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타지회 소속회원이
서울협회 교육신청 시 보수교육비 48,000원 입금해야 함
③ 특화과정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하지 않음
<표>
|
일반과정 |
특화과정 |
대상 |
*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됨 ① 서울지역 소재 시설 및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② 2013년도 서울협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 |
평점 |
8평점 | |
교육비 |
24,000원 |
80,000원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2일 16시간 |
식사제공 |
× |
○ |
기타 |
① 교육비인하로 회원대상 수강료 감면금 8천원은 지원하지 않음 ② 서울이외 지역 소재시설 및 법인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타지회 소속회원의 경우 일반과정 48,000원 입금해야 함 ③ 특화과정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하지 않음 |
3. 방문교육 신청안내
가. 대 상 : 서울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소속 사회복지사가
80명(최소 60명)인 경우 신청가능
나. 양 식 : 방문교육 신청서 작성
다. 회신방법 : 팩스 786-2966 이나 협회메일(sasw@sasw.or.kr) 회신
라. 기 타 :
① 가능한 한 3분기 내로 교육신청 요망
(단, 1-2분기 신청 계획은 1/29(화)까지 회신요망)
② 방문교육 진행시 담당자 1인 진행 협조
4. 문 의 : 보수교육담당 김향미팀장(02-786-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