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2012)'에 의거한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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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2012)'에 의거한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