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해야 합니다.
1. 면제신청 방법
- 온라인교육센터(welfare.net/edu) 로그인 - 나의민원 - 보수교육이수내역 - 면제/이의신청내역 - 면세신청(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일지라도 사회복지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 (처리기간) 7일
- (이의신청) 증빙서류심사 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2. 면제신청 증빙서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