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제 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