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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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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조의2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활동지원사 경력의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5.1.1.부터 적용(서울시)

 
- 상기 본인은 4년간 매주 토,일 10시간씩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경력 조회서내 근무기간 4년으로 기재 되어 있음.
 
위 경력 인정 내용에 대한 
 
- 4년 근무 기간에 대한 80% 인정되는지?
- 4년 중 실 근무한 토,일 각 10시간씩 합하여 80% 인정되는지?
 
관련 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ir*** 2025.01.20 11:33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은 회원광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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