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활동지원사 경력의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5.1.1.부터 적용(서울시)
- 상기 본인은 4년간 매주 토,일 10시간씩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경력 조회서내 근무기간 4년으로 기재 되어 있음.
위 경력 인정 내용에 대한
- 4년 근무 기간에 대한 80% 인정되는지?
- 4년 중 실 근무한 토,일 각 10시간씩 합하여 80% 인정되는지?
관련 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은 회원광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