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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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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치료센터 치료사분들의 근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치료사분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시고

급여는 치료 케이스당 협의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되는 비율을 명시와 더불어

<시간당 ___________원>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별 치료 케이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시간당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
    ir*** 2024.04.25 12:25

    안녕하세요.

     

    치료 당 지급되는 급여 비율을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급여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