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치료센터 치료사분들의 근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치료사분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시고
급여는 치료 케이스당 협의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되는 비율을 명시와 더불어
<시간당 ___________원>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별 치료 케이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시간당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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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치료센터 치료사분들의 근로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치료사분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시고
급여는 치료 케이스당 협의한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되는 비율을 명시와 더불어
<시간당 ___________원>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별 치료 케이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시간당으로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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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20 | 2022.07.13 | 1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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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24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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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 문의드립니다. 2 | 2024.04.23 | 131 |
안녕하세요.
치료 당 지급되는 급여 비율을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급여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