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 직원 중 1분이 5일간의 무급병가를 사용하시게되었습니다.
무급병가기간 : 2024.5.8.(수)~5.14.(화) 토,일 제외 5일
1. 급여 산정 문의
- 월급여 2,000,000원으로 가정시
1안) 2,000,000원÷31일×26일
2안) 2,000,000원÷31일×7일
1안과 2안중 맞는 계산방법을 문의합니다.
2. 퇴직금 지급
- 무급 병가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평균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나요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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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 직원 중 1분이 5일간의 무급병가를 사용하시게되었습니다.
무급병가기간 : 2024.5.8.(수)~5.14.(화) 토,일 제외 5일
1. 급여 산정 문의
- 월급여 2,000,000원으로 가정시
1안) 2,000,000원÷31일×26일
2안) 2,000,000원÷31일×7일
1안과 2안중 맞는 계산방법을 문의합니다.
2. 퇴직금 지급
- 무급 병가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평균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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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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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무급병가기간 5일과 주휴일 2일을 포함해 2,000,000원÷31일×24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해주시면 됩니다.
2. 운영규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무급병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무급병가기간이 포함된 달에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