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무교육에서 들었던 내용과 근로기준법 참고했을 때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데,
혹시 서울시 지침 등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나요?
운영보조금으로 시간외수당 지급 시 제한되는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자체나 회원광장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