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6시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6-8시까지
Tweet내부교육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적용이 안되어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
탄력근무,대체휴무(1배), 보상휴가(1.5배) 중
어느방법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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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교육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적용이 안되어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
탄력근무,대체휴무(1배), 보상휴가(1.5배) 중
어느방법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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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시부터 18시까지 연차휴가 사용 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의 연장수당 내지 보상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배의 임금 또는 1배의 휴무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