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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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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 내용으로 2가지 상황에 대하여 퇴직연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여쭤 보고 싶습니다.

 

1. 첫째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바로 둘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후 복직당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연금 재계산

 

첫째육아휴직  21.10.30~2022.10.29

복직 22.10.30~22.11.24.(정상근무26일 _연차사용함) 

둘째 출산휴가 22.11.25~23.02.22

둘째 육아휴직 23.02.23 ~ 24.02.22

육아기 단축근무 24.02.23~ 1년(25.02.22)

 

11월 승급대상자

22.10.30~22.11.24 = 26정상근무(연차사용) 임금총액(기본급+정액급식비+가족수당(없음))액 2,083,130원

24.2.23일 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 직전년(2023년)도 정상근무가 없으므로 전전년도(2022년) 정상근무내역으로 계산함

 

월 부담액=( 정상근무임금총액/정상근무개월수 ) 

206,440원 = 2,083,130원 / 0.84개월

 

월 명절퇴직적립 부담액 = (기본급*60%)*2번(설+추석) /12개월/12개월

18,790원 = 1,353,000(해당호봉기본급*60%) * 2 / 12 / 12 

 

2024.02.23~2025.02.22 까지 부담액  225,230원(206,440+18,790) 으로 계산했는데  맞는지요?

 

 

2. 육아기단축근무  연속 사용시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2021.11.17~2023.05.16 육아휴직(다자녀)
2023.05.17 복직

2023.06.01~2024.05.31 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직후 정상근무로 퇴직연금부담금 계산을 했습니다.

 

2024.6~ 2025.5  둘째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23년도 정상근무로 하면 2023년6월 육아기단축(첫째자녀) 시점과 동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변동없이 동일,   2025년 6월 1일 육아기단축(세째자녀)시행시 전년도(24년)정상근무 없으므로 전전년도(23년)로 하므로

육아기단축근무 2023.06.01~ 1년 씩  첫째,  둘째,  세째 자녀 연속사용시  퇴직연금 부담금이 동일하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연속사용을 하지않을시에는 정상근무기간 임금과 개월수로 계산하면 되는거로)

 

즉  육아휴직 / 육아기단축축근무 시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  전년도가 없을때는 전전년도  ( 혹  3~4년 연속일경우 전전전년도 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는 내용으로 원할한 업무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2.27 11:06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업무진행시의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별도로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연속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직전연도에 정상지급된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등 정상지급된 급여가 있는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