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 내용으로 2가지 상황에 대하여 퇴직연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여쭤 보고 싶습니다.
1. 첫째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바로 둘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후 복직당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연금 재계산
첫째육아휴직 21.10.30~2022.10.29
복직 22.10.30~22.11.24.(정상근무26일 _연차사용함)
둘째 출산휴가 22.11.25~23.02.22
둘째 육아휴직 23.02.23 ~ 24.02.22
육아기 단축근무 24.02.23~ 1년(25.02.22)
11월 승급대상자
22.10.30~22.11.24 = 26정상근무(연차사용) 임금총액(기본급+정액급식비+가족수당(없음))액 2,083,130원
24.2.23일 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 직전년(2023년)도 정상근무가 없으므로 전전년도(2022년) 정상근무내역으로 계산함
월 부담액=( 정상근무임금총액/정상근무개월수 )
206,440원 = 2,083,130원 / 0.84개월
월 명절퇴직적립 부담액 = (기본급*60%)*2번(설+추석) /12개월/12개월
18,790원 = 1,353,000(해당호봉기본급*60%) * 2 / 12 / 12
2024.02.23~2025.02.22 까지 부담액 225,230원(206,440+18,790) 으로 계산했는데 맞는지요?
2. 육아기단축근무 연속 사용시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2021.11.17~2023.05.16 육아휴직(다자녀)
2023.05.17 복직
2023.06.01~2024.05.31 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직후 정상근무로 퇴직연금부담금 계산을 했습니다.
2024.6~ 2025.5 둘째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23년도 정상근무로 하면 2023년6월 육아기단축(첫째자녀) 시점과 동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변동없이 동일, 2025년 6월 1일 육아기단축(세째자녀)시행시 전년도(24년)정상근무 없으므로 전전년도(23년)로 하므로
육아기단축근무 2023.06.01~ 1년 씩 첫째, 둘째, 세째 자녀 연속사용시 퇴직연금 부담금이 동일하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연속사용을 하지않을시에는 정상근무기간 임금과 개월수로 계산하면 되는거로)
즉 육아휴직 / 육아기단축축근무 시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 전년도가 없을때는 전전년도 ( 혹 3~4년 연속일경우 전전전년도 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는 내용으로 원할한 업무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업무진행시의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별도로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연속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직전연도에 정상지급된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등 정상지급된 급여가 있는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