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23 진행된 노무교육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상정시 아래로 계산하는것을 말씀해주셨는데요.
1년차: 11일
2년차: 비례만근연차
3년차: 15일
4년차: 15일
5년차: 16일
...
1년차에는 11일 연차 일부(1달 만근시 1일부여)
2년차에 11일 연차 일부+15일 연차에 대한 비례만근연차가 적용되기에
3년차에 15일, 이후 4년차부터는 16일을 부여하는 계산법은 문제가 있을까요?
혹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상정하여 정산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완전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연차+비례연차로 연차휴가가 지급되므로 3년 차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완전히 지급하여 4년 차에 15일, 5년 차부터 16일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4년 차부터 16일의 휴가를 지급하였다면 퇴직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