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장학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120분에 한하여 허용 , 박사과정의 경우 주 120분 이외에 부분은 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 급여 조정 대신 60분 초과분에 대해 대체근무 가능한지?
2.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근무, 연장근로 인정 등) 등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3.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기관장 재량(규정)으로 학업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급여 조정 대신 다른 날에 추가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관에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근무하는 다른 날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조정 없이 기관 재량으로 근로자에 학업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실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자체 감사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급여 조정 없이 학업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