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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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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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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장학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120분에 한하여 허용 , 박사과정의 경우 주 120분 이외에 부분은 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 급여 조정 대신 60분 초과분에 대해 대체근무 가능한지?

2.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근무, 연장근로 인정 등)  등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3.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기관장 재량(규정)으로 학업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2.26 12:51

    안녕하세요.

     

    1. 급여 조정 대신 다른 날에 추가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관에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근무하는 다른 날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조정 없이 기관 재량으로 근로자에 학업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실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자체 감사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급여 조정 없이 학업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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