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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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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들어가시는데  퇴직연금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시 정상근무(전년도, 당해년도)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되는 전년도, 당해년도 정상근무가 없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째육아휴직  21.10.30~2022.10.29

복직 22.10.30~22.11.24.(정상근무_연차사용함)

둘째 출산휴가 22.11.25~23.02.22

둘째 육아휴직 23.02.23 ~ 24.02.22

육아기 단축근무 24.02.23~ 1년(25.02.22)

  • ?
    ir*** 2024.02.24 19:32

    안녕하세요.

     

    23,24년에 정상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정상근무한 기간이 있는 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