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들어가시는데 퇴직연금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시 정상근무(전년도, 당해년도)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야되는 전년도, 당해년도 정상근무가 없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째육아휴직 21.10.30~2022.10.29
복직 22.10.30~22.11.24.(정상근무_연차사용함)
둘째 출산휴가 22.11.25~23.02.22
둘째 육아휴직 23.02.23 ~ 24.02.22
육아기 단축근무 24.02.23~ 1년(25.02.22)
안녕하세요.
23,24년에 정상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정상근무한 기간이 있는 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