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4.02.22 12:05

퇴근시간 조정 문의

조회 수 1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중 야간 대학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립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9-6시 근무 -> 9시-4시 근무로 기관장과 협의하여 조기퇴근 후 대학원 수업을 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대체근무 X, 휴가사용 X)

  • ?
    ir*** 2024.02.24 19:30

    안녕하세요.

     

    기관장과 협의 하에 조기퇴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조기퇴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정상지급되는 경우 보조금 관련 사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1] (임시저장) secretnew 2025.01.15 0
[공지 2]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file 2022.07.13 12393
[공지 3]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2017.11.09 4395
6951 육아기단축근무(연속)외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문의 1 2024.02.26 190
6950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상정 문의드립니다. 1 2024.02.23 289
6949 근로시간 (학업 관련) 문의 1 2024.02.23 120
6948 직원 채용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 기준에 대한 문의 1 2024.02.23 112
6947 미성년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4.02.23 94
6946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24.02.23 7
6945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건 요약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2.22 186
6944 육아휴직후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시 정산근무일수가 없을때 퇴직연금 계산시 1 2024.02.22 134
» 퇴근시간 조정 문의 1 2024.02.22 158
6942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유급병가 관련 문의합니다. 1 secret 2024.02.22 7
6941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4.02.21 89
6940 병가관련 재문의 1 2024.02.21 352
6939 계약직 관련 자문 요청 1 2024.02.21 132
6938 자문부탁드립니다. 1 secret 2024.02.20 5
6937 법정공휴일 근로로 수당발생 시 추가근무 관련 문의 1 2024.02.20 15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41 Next
/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