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eet근무 중 야간 대학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립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9-6시 근무 -> 9시-4시 근무로 기관장과 협의하여 조기퇴근 후 대학원 수업을 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대체근무 X, 휴가사용 X)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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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야간 대학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립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9-6시 근무 -> 9시-4시 근무로 기관장과 협의하여 조기퇴근 후 대학원 수업을 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대체근무 X, 휴가사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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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임시저장) | 2025.01.15 | 0 |
[공지 2]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2022.07.13 | 1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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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상정 문의드립니다. 1 | 2024.02.23 | 289 |
6949 | 근로시간 (학업 관련) 문의 1 | 2024.02.23 | 120 |
6948 | 직원 채용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분 기준에 대한 문의 1 | 2024.02.23 | 112 |
6947 | 미성년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2.23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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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 법정공휴일 근로로 수당발생 시 추가근무 관련 문의 1 | 2024.02.20 | 155 |
안녕하세요.
기관장과 협의 하에 조기퇴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조기퇴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정상지급되는 경우 보조금 관련 사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