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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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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관의 부서별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부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근무]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

일부 부서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5일근무]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그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5일근무]인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로 주중 1일을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5일근무]인 경우 원래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휴로 주중 1일을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주중에 공휴일에 쉬기때문에 (공휴일제외 토요일까지 주5일이므로) 토요일에 대휴없이 근무해도 되는걸까요?
  • ?
    ir*** 2024.02.21 10:07

    안녕하세요.

     

    ~토 중 주 5일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추가 휴무일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