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직원이 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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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임산부(출산예정일 : 4. 30.)
진단명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임신 22주 이상/ 34주 미만(분류번호 O6001)
치료소견 : 2024년 2월 7일, 임신 28주 1일 상기 진단으로 본원 입원치료 후 금일 퇴원합니다. 환자분 조기진통 위험 높아 향후 약 4주간의 안정 및 휴식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입원 : 2/7 ~ 2/16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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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조산 위험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상황일때 4주간의 병가 또는 출산전 휴가 개시일인(44일전) 3/16일 까지 병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가는 입원 또는 수술 등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사용 가능하며, 통원치료로 인한 병가 역시 입원 또는 수술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조산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