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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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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18:41

병가가능 문의

조회 수 20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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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직원이 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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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임산부(출산예정일 : 4. 30.)

 

진단명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임신 22주 이상/ 34주 미만(분류번호 O6001)

 

치료소견 : 2024년 2월 7일, 임신 28주 1일 상기 진단으로 본원 입원치료 후 금일 퇴원합니다. 환자분 조기진통 위험 높아 향후 약 4주간의 안정 및 휴식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입원 : 2/7 ~ 2/16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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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조산 위험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상황일때 4주간의 병가 또는 출산전 휴가 개시일인(44일전) 3/16일 까지 병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2.20 13:17

    안녕하세요.

     

    병가는 입원 또는 수술 등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사용 가능하며, 통원치료로 인한 병가 역시 입원 또는 수술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조산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kyu198*** 2024.02.20 17:34

    https://www.sasw.or.kr/zbxe/freeboard2/664228
    타글의 답변에서 출산전휴가 사용 후에도 업무가 어렵다면 병가를 사용하도 된다고 하셨는데

    출산전휴가 개시일이 출산일과 차이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래라면 출산휴가 개시일이 출산예정일인 4월 30일의 44일 전인 3월 17일 인데

     

    2월 7일 ~ 2월 16일 : 입원으로 인한 병가

    2월 19일 ~ 4월 2일(44일) : 출산 전 휴가

    4월 3일 ~ 4월 29일 : 병가(진단서 첨부)

    -----------출산 전 휴가 또는 병가기간 중 본인연차 사용하여 소진

    이와 같이 진행하여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