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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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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년 2월 1일 입사시 10년2개월15일 경력 인정되어 11호봉 획정 하였고

20년 12월 1일자로 승급일이었습니다. 

 

20년 10월 견책 

 

22년 5월 정직 1개월 

 

징계가 있었습니다. 

 

정직관련하여 22년 8월 한달간 정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22년 9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개월정직시 18개월 호봉습급제한기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승급은 언제인가요? 

 

20년12월 - 12호봉

21년 12월 - 13호봉

22년 12월 - 14호봉 

23년12월 - 15호봉 

24년12월 - 16호봉 

 

이 순서이나 

정직으로 인해

22년 5월 징계, 실시 8월 

13호봉으로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 중 

 

8월징계로 9월부터 18개월 시작이면   

24년3월에 기존 23년12월 호봉습급을 받아 

15호봉이 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24년6월로 호봉습급을 채정하고 있는데 

어떤기준으로 됐는지 문의시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회사가 틀리진 않을꺼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4년 6월에 어떤 호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4.02.20 13:16

    호봉승급 관련 사항은 회원광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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