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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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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52시간 넘지 않는 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봐요 

 

저희 센터 교대근무하는 곳으로 

 

야간 근무시 1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서 휴게시간은 22시~다음날 새벽2시까지 4시간 이구요. 

 

근무 시간은 19시~22시(3시간), 야간 새벽2시~6시(4시간), 6시~7시(1시간) 이렇게 총 8시간인데 야간 시간엔 1.5배가 인정되어 총 10시간 근무해서 

 

하루 2시간 시간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제외 근무한 시간은 8시간, 인정되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10시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cybero*** 2024.02.18 22:07

    추가 문의 드립니다. 

    위 근무 시간으로 야간 근무가 이뤄질 시, 법정공휴일에는 몇시간의 시간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 ?
    ir*** 2024.02.20 13:14

    안녕하세요.

     

    1. 야간근무시 0.5배 가산율은 야간수당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가산율 적용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9~07시까지 근무, 22~02시까지 휴게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이 됩니다.

    2. 공휴일에 야간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 0.5(4시간)+야간근무수당 0.5(2시간)=6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