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주52시간 넘지 않는 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봐요
저희 센터 교대근무하는 곳으로
야간 근무시 1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서 휴게시간은 22시~다음날 새벽2시까지 4시간 이구요.
근무 시간은 19시~22시(3시간), 야간 새벽2시~6시(4시간), 6시~7시(1시간) 이렇게 총 8시간인데 야간 시간엔 1.5배가 인정되어 총 10시간 근무해서
하루 2시간 시간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제외 근무한 시간은 8시간, 인정되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10시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위 근무 시간으로 야간 근무가 이뤄질 시, 법정공휴일에는 몇시간의 시간이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