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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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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2023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적립금(DC형)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승급이나 기존급여로 적립 후 2024년 복직 후 소급 적립하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한건 매월 적립을 하였지만 작년 추석명절휴가비에 해당하는 부분 적립을 놓쳤습니다.

 

 

 

이번 설 명절휴가비 적립시 소급 적립할까 했지만 어차피 복직 후 급여 인상분(확정분)을 소급 적립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 하지 말고 복직 후에 급여 인상분(호봉승급, 확정분반영) + 2024년 설 명절휴가비 + 2023년 추석 명절휴가비 모두 복직 후 소급 적립해도 되는지요?

 

 

  • ?
    ir*** 2024.02.20 13:1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호봉 인상분은 별도로 퇴직연금에 적립하실 필요는 없으며, 24년 설 명절휴가비와 23년 추석 명절휴가비는 복직 후에도 적립 가능하나 23년 추석 명절휴가비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적립한다면 지연이자 10%를 추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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