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이전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DC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2024. 1. 30.(화)부터 육아휴직(1차)을사용하였고, 연달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2차) 사용예정입니다.

 

1월 급여지급 시 육아휴직일인 30,31일 일할계산하여 제외하고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올해 정상 지급된 급여가 없는걸로 보면 될까요?

 

만약 정상 지급된 급여가 없는걸로 본다면, 2023년 지급된 임금 기준로 적립하는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1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뿐 급여 자체는 근무한 만큼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24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일할계산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질문]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그럼 급여 및 제수당은 1월에 지출된 내역 기준으로 적립하고, 명절 휴가비는 2023년 지급금액으로 산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올해 시간외수당은 지급내역이 없는데 포함하지 않는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지급금액 기준으로 적립을 해야하나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 2024.02.20 13:12

    안녕하세요.

     

    24년에는 지급된 명절휴가비가 없으므로 23년에 지급된 명절휴가비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file 2022.07.13 1178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2017.11.09 4253
6932 호봉승급 문의 입니다. 1 2024.02.19 184
6931 임산부 단축근로시간 질의 1 2024.02.19 122
6930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봐요~~ 2 2024.02.18 113
6929 병가 시 연차일수 1 2024.02.18 175
6928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2.16 156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 2024.02.16 140
6926 무급휴가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문의 1 2024.02.16 145
6925 명절 휴가비 지급 관련 1 file 2024.02.15 128
6924 일요일 근무 1 2024.02.15 127
6923 "시용"에 대해서 1 2024.02.15 103
6922 병가 복직 후 연차 생성 문의(입사년도 연차생성 직원) 1 2024.02.15 121
6921 재단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연차 적용 1 2024.02.15 160
6920 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4.02.15 88
6919 연가 적용기준(회계년도 ->입사년도) 변경시 휴가일수 적용 문의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2024.02.15 114
6918 주 5일 근무자와 주 4일 근무자의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4.02.15 1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30 Next
/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