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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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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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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DC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2024. 1. 30.(화)부터 육아휴직(1차)을사용하였고, 연달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2차) 사용예정입니다.

 

1월 급여지급 시 육아휴직일인 30,31일 일할계산하여 제외하고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올해 정상 지급된 급여가 없는걸로 보면 될까요?

 

만약 정상 지급된 급여가 없는걸로 본다면, 2023년 지급된 임금 기준로 적립하는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1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뿐 급여 자체는 근무한 만큼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24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일할계산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질문]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그럼 급여 및 제수당은 1월에 지출된 내역 기준으로 적립하고, 명절 휴가비는 2023년 지급금액으로 산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올해 시간외수당은 지급내역이 없는데 포함하지 않는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지급금액 기준으로 적립을 해야하나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 2024.02.20 13:12

    안녕하세요.

     

    24년에는 지급된 명절휴가비가 없으므로 23년에 지급된 명절휴가비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