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5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시간외근무도 15시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을
1) 기존 급여 전체금액으로 봐야할지,
2)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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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5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시간외근무도 15시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을
1) 기존 급여 전체금액으로 봐야할지,
2)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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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2022.07.13 | 1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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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무급휴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기재된 기존 급여(기본급+급식비 등 통상임금성 수당)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