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5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시간외근무도 15시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을
1) 기존 급여 전체금액으로 봐야할지,
2)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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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5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시간외근무도 15시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을
1) 기존 급여 전체금액으로 봐야할지,
2)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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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20 | 2022.07.13 | 1248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2017.11.09 | 4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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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 병가 복직 후 연차 생성 문의(입사년도 연차생성 직원) 1 | 2024.02.15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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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 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4.02.15 | 136 |
6919 | 연가 적용기준(회계년도 ->입사년도) 변경시 휴가일수 적용 문의 답변에 대한 재문의 1 | 2024.02.15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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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 손해배상에 대한 건 1 | 2024.02.14 | 111 |
6912 | 시설개방 당직 비과세 1 | 2024.02.14 | 125 |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무급휴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기재된 기존 급여(기본급+급식비 등 통상임금성 수당)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