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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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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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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5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시간외근무도 15시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을

1) 기존 급여 전체금액으로 봐야할지,

2)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2.20 13:11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무급휴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기재된 기존 급여(기본급+급식비 등 통상임금성 수당)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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