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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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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12/29-2024/01/29(4주) 병가 사용 후 복직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 되는데요,

 

올해 2024/05/01-2025/04/30 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를 부여할 때 

병가 사용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출근률을 계산해서 연차를 부여하면 될까요? 

 

입사년도 연차생성 직원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 2024.02.16 11:28

    안녕하세요.

     

    병가사용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되며,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하였다면 출근율 80% 이상이 되므로 원래 부여하여야 할 연차휴가일 수 그대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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