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12/29-2024/01/29(4주) 병가 사용 후 복직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 되는데요,
올해 2024/05/01-2025/04/30 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를 부여할 때
병가 사용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출근률을 계산해서 연차를 부여하면 될까요?
입사년도 연차생성 직원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사용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되며,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하였다면 출근율 80% 이상이 되므로 원래 부여하여야 할 연차휴가일 수 그대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