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재단(법인)에서 인사발령이 있어서 재단내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시설장과 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무하시던 기관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저희 시설에 입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이 다르지만 동일 법인내 시설이고 법인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입퇴사이기 때문에 연차의 소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규 입사자처럼 1달 만근후 1개씩 부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인내 근무 기간과 소급하여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 등을 입퇴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