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개입활동
목적
위기상황의 사례관리 대상자와 협력적 파트너십의 개입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경감 및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지역 거주자
2. 월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정부보조금 포함)
(단위: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
1,106,708 |
1,884,394 |
2,437,745 |
2,991,100 |
3,544,453 |
4,097,806 |
4,651,160 |
3. 자산 13,500만원 이하
4. 저소득 외국인(①~③ 기준 충족시)
5. 신청불가자
① 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는 신청가능)
②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③ 지원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교육비 신청 중 대학교 등록금 신청자
⑤ 한 가지 항목으로 신청금액의 100%를 신청하는 경우
활동과정
신청방법 및 절차
1. 위기 사례관리 신청 : 신청기관은 위기 사례관리 신청서[위기개입-1]와 대상자 기초 조사서 [위기개입-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메일&우편접수, 팩스접수는 불가)
2. 적격여부 심사 : (1)에서 작성한 서류가 제출된 후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 해당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원금을 입금한다.
3. 서비스 계획서 : 해당 신청기관은 (3)에서 작성한 서류를 심사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계획서[위기개입-3]를 제출한다.(팩스만 접수가능)
4. 서비스 제공 : 해당 신청기관은 서비스 계획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과정 기록서[위기개입-4]에 기록한다.(단, 서비스과정기록서를 사용해도 되고, 기관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관)
5. 서비스 중간 평가 : 해당 신청기관은 서비스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서비스 중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 평가 실시 후 서비스 중간 평가 보고서[위기개입-5]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
6. 서비스 종결 평가 : 해당 신청기관은 위기 사례관리의 목표 달성 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비스 종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종결 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결 평가 보고서[위기개입-6]와 위기사례관리 정산보고서[위기개입-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는 불가)
활동과정별 필요서식
1. 위기 사례관리를 위한 공통 서식
① 위기 사례관리 신청서[위기개입-1] - 다운로드
② 대상자 기초 조사서[위기개입-2] - 다운로드
③ 서비스 계획서[위기개입-3] - 다운로드
④ 서비스 과정 기록서[위기개입-4] - 다운로드
⑤ 서비스 중간 평가 보고서[위기개입-5] - 다운로드
⑥ 서비스 종결 평가 보고서[위기개입-6] - 다운로드
⑦ 위기사례관리 정산보고서[위기개입-7] - 다운로드
○ 여기에 수록된 ①~⑦까지의 서식은 위기 사례관리를 위한 공통 서식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기 사례관리를 위한 서식
○ 위기 사례관리 과정별 서식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 구성
○ 위기 사례통합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실무 경력 15년 이상인 사회복지 전문가 2명, 서울시 25개구를 권역(동,서,남,북)별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의 각 권역별 대표 4명 등 총 6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
2. 위기사례통합관리위원회 역할
○ 신청기관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슈퍼비전
○ 신청기관 위기 사례 적격여부 심사
○ 신청기관 위기 사례관리 기록 통합관리
○ 위기 사례관리 서비스 중간 평가
○ 위기 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