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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질병 및 재난,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협력적 파트너십의 개입활동을 통해 위기상황의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경감・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 지역 이재민의 심리적・물리적 고충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사례관리 전체 과정을 통하여 위기상황의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경감・완화한다. 
   ○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가용자원 체계를 확보・확장한다. 
   ○ 재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응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난 지역의 이재민에게 재난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난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난 지역의 이재민에게 피해복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난 지역의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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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의 제반 운영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2. 네트워크 활동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3. 네트워크 활동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해결은 물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한다. 
4. 네트워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거점기관으로는 전문 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며, 전문기관으로는 활동대상․기능별로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다. 
5. 네트워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6. 네트워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위원회와 각 팀의 활동 준거 기준으로 삼는다. 
7. 네트워크 운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활동가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을 실시하며, 
   네트워크 활동가는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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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서울사회복지사위기재난대응네트워크 운영

2. 사업대상
   ○ 평상시 : 긴급․위기상황 지역주민
   ○ 재난시 : 재난 지역 이재민

3. 사업내
   ○ 위기재난대응네트워크 조직
     - 네트워크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네트워크 사무국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네트워크 참여기관 :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거점기관 25개소 활동대상․기능별 전문기관 9개소
   ○ 위기재난대응네트워크 활동
     - 긴급지원활동 : 평상시 저소득층 대상자 의료비, 재난복구비, 장제비 지원
     - 위기개입활동 : 평상시 지역주민 위기상황 대처와 위기개입
     - 구호복구활동 : 재난시 이재민 구호상담과 재난 지역 피해복구 지원
   ○ 참여기관 역할
     - 긴급지원활동 : 대상자 발굴, 긴급상황 대처, 사후관리
     - 위기개입활동 : 클라이언트 발굴, 위기상황 대처, 위기 사례관리
     - 구호복구활동 : 사회복지사 3명, 관련전문가 2명, 차량 1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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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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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여기관 유형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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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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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력기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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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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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운영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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