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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도운영세칙

2009.07.08. 제정

2010.12.06. 1차 개정

2012.02.0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대의원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의 대의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대의원은 추천직 ․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18명이며,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표의 사회복지분야별 각 2인으로 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7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가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②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별표 1 기준)로 대의원선출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대의원의 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 제①항 1, 2, 3호의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보궐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권과 의안 발의·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유고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대의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협회사업이라 함은 대의원총회(협회, 중앙협회), 운영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상임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각종 협회 주관 행사 등을 말한다.

 

제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①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서약서(별표 2)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②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대의원의 선출공고) 대의원의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제10조(대의원선출위원회) ①대의원선출위원회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한다.

②대의원선출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대의원선출위원회의 운영은 대의원 선출이 있는 당해 연도 3/4분기(10월) 운영위원회 개최일로부터 대의원 선출 종료 3일 후까지로 한다.

 

 

보칙

 

제11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이 세칙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대의원의 경과조치)이 세칙에 의거 최초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운영위원 등의 경과조치)이 세칙 통과 전 협회의 임원과 지회회장인 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그 임기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④(경과조치) 차기 회장 선출 후 임원 선임에 따른 대의원 사퇴 등을 고려하여 임원선임 후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때에는 대의원 정수를 130명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 선출된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2011년 중앙협회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별표1]사회복지분야별사회복지시설구분.hwp

[별표2]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