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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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
- 해당기준: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다만,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등록 이수자의 경우는 실습 이수시기가 2010년 부터 적용

<주의사항>
-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재직(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