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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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필요시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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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 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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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해당 시, 군, 구에서 발급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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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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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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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